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자이근하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044-203-5385
- 등록일2015-03-31
- 조회수6,962
- 고시번호2015-05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57 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2호, 2012. 7. 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2015년 3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방사선 피폭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열수송관 용접부 검사시 기존 방사선 투과검사 외에 방사선 누출이 없는 초음파 비파괴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열공급시설의 검사시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PAUT 검사대상 관련 항 신설(제19조제2항)- PAUT 관련 국제규격(ISO 11666)에 따라 유효 배관두께를 8mm이상으로 한정ㅇ PAUT 도입에 따른 검사방법과 장비기준 신설(제21조제2항)- PAUT 검사방법은 관련 국제규격(ISO 13588)를 따르고, PAUT 장비의 최소기준을 정의ㅇ PAUT 검사결과 합부기준 신설(제25조제2항)- 관련 KS규격(KS B ISO 5817)을 준용, 품질수준 C이상으로 함ㅇ PAUT 검사자의 자격기준 신설(제31조제2항2호)- 관련 국제규격(ISO 9712)에 따라 UT LEVELⅡ와 PAUT 자격 취득자로 함ㅇ PAUT 검사결과에 대해 기존 방사선투과검사(RT)와 동일하게 수압시험을 면제함(제3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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