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 담당자유석태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213
- 등록일2015-04-03
- 조회수1,818
- 고시번호2015-05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54호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9호, ‘13.10.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