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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물품등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55호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 및 상수도 수질측정.보전 향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12.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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