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물품등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 담당자유석태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213
- 등록일2015-04-03
- 조회수1,393
- 고시번호2015-05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55호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 및 상수도 수질측정.보전 향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12.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