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심현준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044-203-4029
- 등록일2015-04-06
- 조회수2,348
- 고시번호201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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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통합공고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66호).hwp [1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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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6_최종본.zip [2,735.4 KB]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 - 66호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4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수출입 관련 개별법에서 변경된 품목별 수출입 요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농림축산식품부(통합공고 본문 및 별표1 개정) ㅇ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출추천대상 양곡을 미곡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