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 담당자정기훈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50
- 등록일2015-04-15
- 조회수2,190
- 고시번호2015-068
- 첨부파일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른 재검토기한 도래로 본 규정의 내용을 현행화하고 개선·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ㅇ 종전 부담금징수기관은 징수 부담금을 다음달 25일까지 국고에 이체하였으나, 앞으로는 다음달 11일까지 이체하는 원칙에서 해당연도 징수분은 해당연도 내에 이체하도록 하여 부담금 징수액 계산의 정확성을 제고함(제24조제2항)ㅇ 종전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시점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화함 -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제4조제2항), 기금관리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항(제6조제2항), 사업비 지출?관리?정산 관련 원칙(제14조~제14조의3) 등ㅇ 국가재정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 등 불필요 조문을 삭제함 - 제5조(기금운용계획), 제7조(부담금납부수단), 제9~12조(기금예산), 제15~21조(융자금 지원), 제33~42조(자산 구분), 제44조(재무제표 작성요령) 등ㅇ 시행일 : 2015년 4월 9일 - 다만, 제24조제2항의 부담금 이체방법 사항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