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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포천복합발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15-52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거하여 345kV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1,2호기 송전선로 건설 공사에 대한 주변지역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5년 3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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