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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83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83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2에 의하여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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