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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82호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을 제정, 고시합니다.* 첨부의 고시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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