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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 - 84호2015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행계획 고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2015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5년 4월 2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부 칙 제1조(시행일) 동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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