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 담당자최홍석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8
- 등록일2015-05-06
- 조회수1,565
- 고시번호2015-06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69호환 경 부 고시 제2015 - 59호 국 민 안 전 처 고시 제2015 - 80호「국가표준기본법」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3, 제15조의4에 따른「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 5.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