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 개정고시
- 담당자구창환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5
- 등록일2015-05-06
- 조회수1,876
- 고시번호2015-09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 - 93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15. 5. 6.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