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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95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이유 ㅇ 규제건의신문고 및 지자체 개선 건의 과제로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수출실적인정 범위에 ‘외국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증명발급기관을 한국무역협회장으로 함 ㅇ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보세구역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출실적 인정 ㅇ 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을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지정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 ㅇ 기존 2015년 7월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던 제110조 재검토 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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