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대상제품
- 담당자최익현
- 담당부서기후변화산업환경과
- 연락처044-203-4242
- 등록일2015-05-21
- 조회수2,081
- 고시번호2015-09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97호환 경 부 고시 제 2015-72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64호, 환경부 고시 제2014-233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97호환 경 부 고시 제 2015-72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64호, 환경부 고시 제2014-233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