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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ㅇ 최근 개정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고시와 부합하도록 당해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인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ㅇ 또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장기 인도?인수계획 수립 및 장기 발생전망 예측을 제도화함으로써 방폐물 관리사업의 기초가 되는 인수계획 및 발생전망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세분화된 방폐물 분류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도?인수계획 및 인수의뢰서 첨부서류 등에 방폐물 분류를 명시토록 변경 ㅇ ‘방폐물 인도규정’ 개정으로 경주 처분시설에 모든 중?저준위 방폐물의 처분이 가능토록 처분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조항?서식 변경 ㅇ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상호 협의 하에 향후 10년간의 인도·인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준비함으로써 실제 인수량과의 차이를 최소화 ㅇ 보다 현실적인 방폐물 발생량 평가를 위해 발생자가 매년 향후 10년간의 발생전망을 예측하여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ㅇ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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