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담당자윤성환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86
- 등록일2015-06-01
- 조회수1,592
- 고시번호20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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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0호(광해방지의무자 분할납부 및 반환 이자율).hwp [1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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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