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오태준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219
- 등록일2015-06-03
- 조회수10,283
- 고시번호20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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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첨단기술및제품의범위).hwp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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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첨단기술및제품의범위-별표).hwp [18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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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101호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33호(2010.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