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용현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3
- 등록일2015-06-04
- 조회수3,263
- 고시번호2015-107
-
첨부파일
1. 안전인증.zip [9,421.9 KB]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_제2015-0107호.hwp [18.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 - 010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5년 6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전글 첨단제품및제품의범위
- 다음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