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제정고시
- 담당자이용현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3
- 등록일2015-06-04
- 조회수8,127
- 고시번호2015-11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 - 0110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공통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5년 6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