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기호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5-06-05
- 조회수4,696
- 고시번호20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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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설비기술기준_운영요령_개정(안).hwp [3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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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_운영요령_개정_전문.hwp [3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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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13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 2012.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15년 6월 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