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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고시

□ 고시 적용범위 개정(안 제2조)ㅇ 자동차관리법령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조항을 삭제하고, 푸드트럭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범위에 추가 - 적용범위에서 식품위생법령 및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제한조항을 삭제하여 타법 개정에 따른 빈번한 고시 개정 예방- 다만, 특수자동차의 경우 푸드트럭 용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령에따른 기술검토서를 받은 자동차로 한정 □ 저장설비 등 용량 산정기준 삭제[안 별표 제1호나목1) 및 다목1)나)] ㅇ 사용자와 공급자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필요 용기설치수량 및 압력조정기용량 산정기준’ 삭제□ 완성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변경[안 별표 별지 제1호서식]특수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기술검토서 및 자동차제작증을첨부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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