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영길
- 담당부서전력진흥과
- 연락처044-203-5267
- 등록일2015-06-10
- 조회수7,350
- 고시번호20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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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12호)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개정안.hwp [1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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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12호)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전문).hwp [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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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112호전기사업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법 제2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송전용 전기설비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5년 6월 10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