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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15호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15년 6월 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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