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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25호 「산업융합 촉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의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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