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 담당자배기주
- 담당부서지식서비스투자팀
- 연락처044-203-4622
- 등록일2015-06-24
- 조회수1,784
- 고시번호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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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506241103132_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고시 2015-121호).hwp [10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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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21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2015년 6월 2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