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 고시 일부 개정
- 담당자이근하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044-203-5385
- 등록일2015-06-26
- 조회수4,213
- 고시번호2015-123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2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2항 개정에 따른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47호, 2001. 4. 2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