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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 고시 일부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2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2항 개정에 따른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47호, 2001. 4. 2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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