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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 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 고시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22호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2항4호 신설(공포 ‘14. 12. 30, 시행 ‘15. 7. 1)에 따른 하위고시 마련을 위하여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 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2015년 6월 2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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