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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2호(2015. 6. 30.)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5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5년 6월 30일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ㅇ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드럼당 1,193만원 → 1,219만원) ㅇ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 (드럼당 362~2,707만원 → 375~2,743만원) - 중소기업 이하 소규모 기업에게 개봉선원폐기물(폐액제외) 관리비용의 40%를 할인 - 밀봉선원폐기물을 표준용기로 폐기시 관리비용의 10%를 할인 ㅇ 원전해체 충당금 (호기당 6,033억원 → 6,437억원) ㅇ 할인율 및 물가상승률 (할인율 : 4.49%→3.55%, 물가상승률 : 2.93%→1.40%) ㅇ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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