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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신월성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135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85호(2005.09.30), 제2005-132호(2006.01.02), 제2006-40호(2006.04.24), 제2006-137호(2006.12.2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40호(2008.05.09), 제2008-181호(2008.12.15), 제2010-20호(2010.02.05), 제2011-227호(2011.05.03), 제2011-268(2011.12.21), 제2012-132호(2012.06.28), 제2012-328호(2012.12.28)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83호(2013.08.02.),제2014-135(2014.7.29.)에 따라 승인한 신월성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5년 6월 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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