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정
- 담당자배승희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 연락처044-203-4538
- 등록일2015-07-15
- 조회수1,360
- 고시번호2015-13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8호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8호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