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8호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