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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15-146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의 규정에 따른「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1일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제외대상) 제1항에 다음 호를 신설한다.5.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한함) 제3조(부담금 징수 제외대상) 제2항 “부담금이 납부된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를 다른 징수대상자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미 다른 징수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는 징수대상물량에서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9조(재검토기한)의 “2017년 11월 30일까지”를 “2018년 7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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