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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일부 개정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개정 주요내용)ㅇ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굴착정보 제공대상자를 사업소 밖 고압가스배관 보유사업자 추가 * 굴착공사로부터 고압가스배관 보호를 위해 고압가스배관 보호제도 도입(법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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