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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14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3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5년 7월 2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LED가로등기구” 품목의 인증기술기준에 다양한 도로상황을 고려하여 설치높이, 차로 수 범위를 확대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조명의 시험기준을 휘도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가로등기구의 인증기술기준 범위 확대 (설치높이, 차로 수) ㅇ 설치간격에 대한 기준을 제조자가 표시하여 적용 ㅇ 광 특성 시험기준을 기존 조도에서 휘도기준으로 개선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정책고시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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