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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5 - 156 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항항자유무역지역을 변경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항항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① 명칭 : 포항항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대 ③ 경계 :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지의 외곽울타리 경계 ④ 면적 : 839,847㎡ (당초 : 709,531㎡) ⑤ 토지이용계획(변경지역) : 복합물류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기능 및 시설물 배치 ⑥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⑦ 관계도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해양항만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⑧ 위치도 ⑨ 변경내역 변경 전변경 후 ? 컨테이너터미널 : 600,169㎡? 항만배후단지 : 109,362㎡ ? 컨테이너터미널 : 600,169㎡? 항만배후단지 : 239,678㎡? 총면적 : 709,531㎡? 총면적 : 839,847㎡ (증 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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