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 담당자정기훈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50
- 등록일2015-07-30
- 조회수4,468
- 고시번호2015-161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 - 161호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68호, 2015. 4. 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2015년 7월 2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ㅇ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2. 주요내용ㅇ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과오납 부담금을 환급할 경우 이자계산 방법을 관계법령에 맞게 계산하도록 개선(제8조제2항)- 현재는 과오납한 다음 날부터 환급일까지 5%의 이자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이자율과 기간을 따르도록 개선 ㅇ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비 지출방법의 미비점을 보완(제14조~14조의3)- 현재는 전담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금운용관리기관이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에 맞게 보조사업자?출연사업자?전담기관?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금운용관리기관 지출하는 것으로 개선ㅇ 시행일 : 고시한 날(2015. 7.29)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