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양지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5
- 등록일2015-07-30
- 조회수2,249
- 고시번호20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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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57호 (석유수입부과금 부과환급고시).hwp [1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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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57호 (석유수입부과금 부과환급고시).hwp [13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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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7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71호, 2014.9.1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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