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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3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5년 07월 3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대기전력저감 대상품목의 범위 확대 및 기준변경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대기전력저감 제도의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자동절전제어장치의 범위 확대* 전관방송용 자동절전제어장치를 자동절전제어장치 품목에 포함나. 프린터의 대기전력 저감기준 강화* 국제 수준으로 제품속도에 의한 주간소비전력량, 오프모드(1W→0.5W) 변경* 잉크젯 제품은 제품 속도와 상관없이 슬립모드 기준 변경(10W→5W) 다. 제출기한 개선 등* 전년도 판매실적 제출기한 변경 (현) 매년 1월 31일 → 매년 3월 31일3. 개정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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