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병권
-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 연락처044-203-5152
- 등록일2015-07-31
- 조회수2,213
- 고시번호201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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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광량 산출기준 설명.hwp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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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63호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안.hwp [6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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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량산출기준의 주요 내용 ㅇ 채굴권 허가에 필요한 매장량보고서의 광량 산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 ㅇ 광업법 제3조 제1호에 정의한 광물 중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광물의 광량 산출에 적용 ㅇ 광량의 종류를 확정광량 과 추정광량으로 구분하고 정의 함 - ‘광량’이란 품위와 질량의 형태로 지하에 부존되는 채굴(採掘) 가능한 광물집합체를 말한다. - ‘확정광량’이란 확정구획의 범위 내에서 산출된 광량을 말한다.- ‘추정광량’이란 추정구획의 범위 내에서 산출된 광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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