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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업무처리지침

광업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 내용(2015.7.31개정, 2015.7.31 시행) ㅇ 사광상 광물에 대한 채굴권 존속기간 및 채굴중단기간 차별과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 시 광업원부등본 제출의무 등을 폐지 ㅇ 시·도지사가 채굴계획서 검토 시 권한 있는 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굴계획인가서를 재발급 할 수 있도록 함 ㅇ 광업권 설정 출원 시 매장량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광량 산출기준’을 별도로 고시하고 지침에는 신설한 내용에 따른 자구수정 ㅇ 탐사권 허가기준 중 납석, 홍주석, 고령토의 내화도 기준을 완화(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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