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양승배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2
- 등록일2015-08-03
- 조회수7,221
- 고시번호2015-16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016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수도미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수도미터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 08. 03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 고시 수도미터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종전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형식승인 변경이 있는 때에는 종전 기준과 상이한 항목에 대하여 추가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일까지로 한다.[참고] [수도미터 기술기준] 제 개정 내용 요약 ? 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855호(2001.12.20.) 주요 제정 내용산업자원부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41개 계량기관리기준을 1개로 통 폐합하고, 보조잠정단위를 SI 단위로 환산 규정.- 계량기 형식승인기준(15개 고시), 계량기 검정기준(21개 고시) 및 기준기 검사기준(5개 고시)를 폐지하고, 1개의 통합고시로 제정.- 2001. 6. 30.까지 한정 사용토록 한 보조잠정단위(압력 : kgf, mH2O를 Pa로, kgf m를 J로)를 SI단위로 환산적용. ?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1173호(2003.09.23.) 주요 개정 내용계량기관리기준통합고시(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855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A 3109(계수조정형 샘플링검사) 규격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KS A ISO 2859-1(계수값 검사에 의한 샘플링검사 절차-제1부 : 로트별 검사에 대한 AQL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의 규격으로 변경, 그 외의 기준은 동일. ?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680호(2005.10.17.) 주요 개정 내용「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도미터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준 을 “수도미터 기술기준”으로 명칭을 변경수도미터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권고하는 규격과 부합화하여 전면 개정- OIML R 49-1 온수용 및 냉수용 수도미터-제1부 : 계량 및 기술요건- OIML R 49-2 온수용 및 냉수용 수도미터-제2부 : 시험방법- OIML R 49-3 온수용 및 냉수용 수도미터-제3부 : 시험성적서 양식‘수도미터 기술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KS규격이 2005년도 개정됨으로써 종전 KS규격에 의한 기술기준(재검정기준)을 개정. ?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6-514호(2006.10.17.) 주요 개정 내용「계량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으로 형식인증을 “형식승인”으로 수리검정을 “수시검사”로 유효기간만료검정을 “재검정”으로 변경하였으며 검정기준을 개정 ?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247호(2010.06.30.) 주요 개정 내용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을 위하여 수도미터 기술기준에 용출성능기준을 도입하고, 수도미터 외갑 내부에 도금, 도장을 금지 하였으며, 역류시험방법, 정적자기장시험 추가 및 수시검사 절차에 대하여 개정 ?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79호(2015.01.02.) 주요 개정 내용「계량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으로 검정의 종류를 초기검정, 수시검사 및 재검정에서 “검정” 및 “재검정”으로 개정하는 등 용어의 부합화“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을 삽입압력손실 기준 변경, 표기사항 등 국제표준에 따른 일부 개정 ?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0166호(2015 08.03.) 주요 개정 내용전자장치를 사용하는 수도미터에 대한 중복시험 면제를 위하여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 처리 기준의 시료크기 및 판정기준을 개정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절차 등 종전 기준에서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