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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환경부 고시 제2015-145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75호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고시하는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0일 환경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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