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 담당자최익현
- 담당부서기후변화산업환경과
- 연락처044-203-4242
- 등록일2015-08-20
- 조회수1,409
- 고시번호2015-175
- 첨부파일
환경부 고시 제2015-145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75호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고시하는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0일 환경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