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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 - 176호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6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수출입 관련 개별법에서 변경된 품목별 수출입 요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보건복지부(통합공고 별표2 개정) ㅇ 「한약재수급규정」의 수급조절대상한약재 반영(현행화) - 현행 25개 품목에서 11개 품목으로 변경 □ 방위사업청(통합공고 본문 및 별표1,2 개정) ㅇ 방위사업법 소관 수출입 대상품목 조정 및 현행화(별표 1,2 개정) ㅇ 수출입 통관 시 요건확인 면제제외 대상에 방위사업법 추가(본문제12조 개정) 및 별도규정품목의 방산물자 정의 조정(본문제8조 개정)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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