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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 면제에 관한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1에 따라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19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5년 8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15.8.24.)이 다가옴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와 명칭 및 용어 정비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종 류주 요 내 용명칭 변경ㅇ 부처 및 관련 규정 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 정비 - 지식경제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재검토기한 연장ㅇ 열사용기자재는 고온·고압의 유체를 보유한 기기로 에너지 절약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관리가 필요ㅇ 이러한 열사용기자재는 ?열사용기자재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사 및 관리되므로 재검토기한의 연장이 필요함 - 2015년 8월 24일 → 2018년 8월 24일3. 개정된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 면제에 관한 기준?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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