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근하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5
- 등록일2015-08-26
- 조회수6,164
- 고시번호2015-18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지역난방 열요금의 고정비 상한제도가 가장 최적화된 원가구조를 가진 공기업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수년간 고정비 재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원가와 괴리가 발생하여 중소규모 사업자의 적정투자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자별로 고정비를 인정해 주어 사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해주는 한편 보완대책으로 총괄원가는 시장기준요금의 11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요금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열생산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변동에 따라 열요금도 적정시기에 조정이 이뤄져야 하나 열요금 산정이 과거 원료구입비와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도시가스 요금조정이후 3~6개월 후행하게 됨으로써 가스요금이 인하되는 시기에 열요금은 인상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열요금 조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열요금 조정시기를 도시가스와 일치시키도록 열요금 조정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 수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도운영의 현실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기타 “공공요금 산정기준”개정에 따른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열요금 산정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하도록 업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2015년 8월 2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