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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3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5년 9월 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에너지효율 등급라벨 디자인 개선을 통한 소비자정보 제공강화, 새로운 제품 트렌드 수용 등 효율제도 정비를 통한 편의성 제고 2. 주요내용품 목주 요 내 용시행일효율라벨 개선ㅇ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디자인 개선(크기, 효율정보) 및 표시방법의 유연성 제고 ‘16년 7월 1일효율기준 정비ㅇ 셋톱박스, 냉방기류 등의 효율 기준 명확화 등 고시 시행일/‘15년 10월 1일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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