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 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개정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되어 행정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기 위함.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