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근영
-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62
- 등록일2015-09-14
- 조회수7,661
- 고시번호2015-195
-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hwp [31 KB]
바로보기
공공기관_에너지이용_합리화_추진에_관한_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_제2015-195호).hwp [874.5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 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개정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되어 행정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