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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공급설비(금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89호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05-49호(2005.4.27)『천연가스 금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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