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고시
- 담당자차찬석
-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19
- 등록일2015-09-15
- 조회수2,269
- 고시번호2015-196
- 첨부파일
?산업통산자원부고시제2015- 196 호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4호(2007.09.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0호(2008.12.15), 제2010-14호(2010.01.22), 제2010-214호(2010.11.24), 제2011-226호(2011.05.03), 제2011-267호(2011.12.21), 제2012-30호(2012.02.22), 제2012-110호(2012.05.21), 제2012-330호(2012.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82호(2013.08.02), 제2014-18호(2014.01.29) 및 제2015-43호(2015.03.19)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5년 9월 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