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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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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83
- 고시번호20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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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제6조제1항중 "제23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자는 제외한다"를 "제23조제2항제1호(한국석유공사의 정부비축석유량 포함) 내지 제5호의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부비축석유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임차 또는 구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부과금 징수대상자로 본다
제21조제3항중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사업용 공급물량은 발전보일러에 사용한 물량에 한한다"로 하고, 제4항중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를 "부과금면제량의 석유(한국석유공사의 정부비축석유 포함)로"로 한다.
제23조제4호중 "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또는"을 "전기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제23조제5호의 사내판매물량의 경우에는 일반전기사업자가 확인하는 물량으로 하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의 소요량중 그 값이 적은 것을 적용하여 산출한다"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환급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로 하고,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2항을 삭제하며, 제4항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익월 15일부터"를 "익월 1일부터"로 하고, 제2항의 "20근무일이내에 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를 "당월 13일 및 23일까지 신청된 환급신청서를 각 1건으로 일괄하여 4근무일이내에 환급금을 지급지시하여야 한다. 단, 공사사장은 지급일의 익월 최초 환급금지급일까지 환급신청서를 검토하여 정산하며, 과다환급시 제30조의 예에 의한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요량 산정기준 적용례) 제26조 개정규정에 의한 소요량의 산정기준은 2002년 4월 1일 이후부터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대상 용도로 수출·납품·반출 또는 공급된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