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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 - 208호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7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수출입 관련 개별법에서 변경된 품목별 수출입 요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통합공고 본문 및 별표2 개정) ㅇ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본문 제175~177조 개정 및 별표2 개정)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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