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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작, 수리 및 정비관련 국내생산곤란물품 확인 업무처리 규정 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218 호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시 부가가치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생산하기 곤란한 물품 확인업무에 대한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18호, ‘15.10.20)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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